“가습기살균제는 전과범”… 무조건 쓰지 말라는 복지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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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아닌 접촉시 독성검사 않고 세척제에 전면 사용제한 추진
다른 살생물질 과다 사용 우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물질이기에 사용을 제한한다.”

세척제에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못 쓰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보건복지부가 그 근거로 내놓은 답이다. 독성 검토를 한 것도 아니고, 이 물질을 제한하는 대신 어떤 물질이 더 사용될 수 있는지 조사해본 것도 아니다. 단순히 ‘국민 정서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2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폐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의 세척제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과일과 채소를 씻는 1종 세척제에 대해서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2·3종(식기용·산업용) 세척제에까지 제한을 확대한다는 것.

문제는 지난해부터 사용 제한을 검토해 왔다면서 정작 인체에 미칠 독성 검사나 대체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CMIT/MIT의 경우 동물 실험에서 폐 질환과의 연관성은 여전히 논란거리인 데다 문제가 발생한 것도 흡입독성 부분이었다. 주로 손에 묻히게 되는 세척제는 흡입독성보다는 경구·경피독성이 더 문제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그 대신 전국 세척제 업체 실태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태조사 내용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척제에 허용된 300여 개의 화학물질 가운데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설문했다는 것이어서 업체가 거짓 응답을 하면 그만이다.

현재 복지부는 세척제 종별로 사용 불가능한 물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 가능한 물질에 대한 함량 규제는 전혀 없다. CMIT/MIT 사용이 제한됐을 때, 다른 살균·보조 살생물질이 과도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가습기 살균제#복지부#법 개정#대체물질#독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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