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동경영]“우리 바다 안전하게 우리가 지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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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국가 간 해상 교역량이 그 국가의 경제역량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되고, 미래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국의 해양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연안국들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에서 정체불명의 선박이 통항 선박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다량의 화물을 바다에 유출시키고 아무 조치 없이 사라진다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선사가 파산하거나 선박의 소유권이 불명확하여 사고 수습의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했다. 2003년 알렉세이 비카리브호(원목선, 2478톤)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원목 5000 개를 유출시킨 사고나, 2006년 튜멘호(원목선, 2592t)가 동해 EEZ에서 원목 2000 개를 유출시킨 사고가 대표적 예이다. 당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우리 정부가 원목을 회수한 후 원인제공자인 선박과 선사에 대해 대집행(代執行) 비용을 회수코자 하였으나 해당 선사의 파산 또는 책임회피성 태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사고 선박의 출항통제, 선박과 화물의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이와 같은 선사를 엄중히 통제해 나가기로 하고 2016년 8월 남해 EEZ에 1500여 개의 원목을 유출시킨 알파호(원목선, 2803t) 사고 시 이러한 대응조치를 실행하였다. 사고 당시 선박 통항이 잦은 연안해역에서 2차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여 척의 우리 선박이 긴급 투입되어 15일간 밤낮없이 수습에 매진한 끝에 단 한 건의 2차 사고 없이 유출된 원목 전량을 수거하였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일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해당 선사와 보험사는 우리 정부의 정당한 수거비용 청구에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인 선박인 알파호와 화물을 가압류하고, 사고선박을 매각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수습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였으며 원목소유자(화주)를 대상으로 한 국제적 소송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이제는 우리 해역에서 해를 끼친 선박의 책임 회피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국제 사회에 천명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의 사고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난파물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등록선사에 제거책임을 일원화하여 부과하고, 선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직접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난파물 제거에 관한 국제협약(Wreck Removal Convention)’의 가입도 검토하고 있다.

‘난파물 제거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용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난파물의 제거책임을 등록선사(Registered Owner)에게 부과하되, 등록선사로 하여금 반드시 제거비용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협약을 말한다. 다만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아직 이 협약에 미가입한 상태이므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가입 시기를 가늠할 계획이다.

알파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한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바다 부처 장관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바다 주권 지키기’와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굳게 다짐해 본다.
#해양수산부#바다#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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