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국 재지정돼도 실효보단 상징적 의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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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립 상태라 제재 효과는 미미… 美,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할듯
유엔 인권그룹 “北, ICC에 기소해야”

김정남 피살을 계기로 미국 정치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에 따라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핵협상 진전으로 해제됐다.

하지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더라도 북한에 실질적 제재 효과보다는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자체는 현실적인 도움 여부를 떠나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와 고립된 데다 미국과는 이렇다 할 거래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으로 제재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미국이 대북제재강화법을 채택한 데다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등 북한 지도부 핵심 인물 대다수가 이미 금융제재 대상에 올라 있어 추가로 쓸 수단도 여의치 않다.

또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독립전문가그룹’은 23일 북한을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유엔 총회는 2014년 이래 3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최고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하지만 ICC에 기소되더라도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 사례처럼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상징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북한#테러지원국#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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