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특검 기한연장 요청 수용 안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3월초에 맞춰진 탄핵시계]특검수사 2월말 종료되면, 朴대통령 사법처리는 검찰 손에
특검 “안종범 수첩 수사할 시간 필요… 대기업 관련 메모 어마어마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1차(2월 28일)에 이어 30일 연장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 승인 여부 결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하게 된다.

특검 관계자는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할 진술과 증거가 추가 확보되고 있다”라며 “특히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상세히 기록한 수첩 39권을 확보한 뒤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말했다. 이 39권의 수첩에는 여러 대기업의 현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특검 관계자는 “수첩에 나오는 대기업 관련 메모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말했다. 이런 수사를 하려면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하지만 특검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수사 기한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한을 연장해 3월 말까지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고 3월 초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면 민간인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은 3월 말 이전 특검에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상되는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검 수사가 대선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황 권한대행은 다른 선택을 못 한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받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며 “2012년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특검 때도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않은 전례도 있어 이번 특검의 기한 연장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않고 2월 말 종료된다면 박 대통령 형사처벌 등 이후 수사 권한은 검찰로 넘어간다. 이 경우 최 씨가 삼성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뇌물로 판단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의 자금 지원을 박 대통령의 압박과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대권 주자로 부상한 황 권한대행의 행보와 결부 지어 해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특검 수사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기각한다면 특검의 수사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특검 수사를 넘겨받을 검찰도 수사에 부담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특검수사#사법처리#박근혜#검찰#기한연장#특검#황교안#재벌#안종범#수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