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에 맞춰진 탄핵심판 시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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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월 22일 증인신문 마무리… 최순실 등 8명 추가… 기업인 제외
3월 13일 이정미 퇴임前 선고가능
특검 “9일 대통령 대면조사” 통보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17명의 증인 가운데 8명을 채택하고 22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을 포함해 8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방기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헌재는 앞으로 9, 14, 16, 20, 22일 등 5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대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24∼28일 중 하루를 택해 최종 변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심리를 종결한 뒤 결정문을 작성하고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할 때까지 통상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 13일 이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선고가 가능해진다. 만약 헌재가 3월 초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이후 2개월 동안 조기 대선 정국이 이어지게 된다. 헌법상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헌재의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대선 날짜는 4월 말 또는 5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을 박 대통령 측이 그대로 따를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7일 “사실관계 규명을 최대한 해야 한다. 두 달 만에 탄핵심판을 결정하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헌재 안팎에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일정을 늦추기 위해 대리인단이 집단 사퇴하거나,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9일 청와대 경내에서 하겠다고 청와대에 통보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대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청와대와) 조율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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