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학살’ 이한구 등 4명 제명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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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엔 ‘3년 당원권 정지’ 징계 내리기로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게 ‘3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릴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들은 당원권이 3년간 박탈되면 2020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윤리위는 이날 지난해 4·13총선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이한구 전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공천위원장을 제명한 건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친박계의 공천 학살이 총선 참패의 원인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박계 인적 청산과 함께 이 전 의원 제명을 통해 ‘과거와의 단절’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핵심 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위 내부적으로 서 의원 등 친박계 핵심 의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안다”며 “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에 인적 청산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를 위해 서 의원 등에게 20일 출석해 마지막 소명 절차를 밟으라고 통보했지만 서 의원 측은 “윤리위 구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최 의원도 소명 절차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마지막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윤 의원은 당내 의원들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호소문을 돌리며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윤리위는 이한구 전 의원과 함께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의원,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제명 처분했다. 또 비례대표로 현재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아 의원도 해당행위를 이유로 3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바른정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이 비례의원들의 발까지 묶는 ‘인명진식 패권정치’를 한다”며 반발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새누리당#징계#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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