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최순실 공모 밝힐 녹취록 207건 더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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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호성 파일’ 추가제출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대화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의 비공개 녹음 파일 207건을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이 이를 특검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경우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에서 녹음 파일 236개를 복구했다. 이 가운데 12개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공무상 비밀’이 담긴 자료인데, 검찰은 이를 지난해 11월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할 때 법원에 넘겼다. 그리고 박 대통령 취임 전에 녹음된 파일 224건을 수사 자료로 보관해 오다 최근 17건만 법원과 헌재에 제출하고 207건을 남겨둔 것.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근 재판에서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선회한 데 대응하기 위해 우선 녹음 파일 17건을 법원에 제출했고, 나머지 207건을 순차적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 207건의 녹음 파일에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당시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TV 토론과 정수장학회 논란 해명 기자회견,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취임식 준비 등을 최 씨와 상의하는 내용 등이다. 또 대선 당시 최 씨가 박 대통령의 ‘네거티브 대응 전략’ 수립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포함돼 있다. 일부 파일의 분량은 1시간이 넘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이 “최 씨는 ‘키친 캐비닛’(비공식 여론 수렴 대상)에 불과하다”는 변론 전략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이 207건의 녹음 파일을 헌재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 씨, 그리고 박 대통령이 ‘국정 농단 공모’ 혐의를 부인할 때마다 이 녹음 파일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최순실#녹취록#공모#박근혜#정호성#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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