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최장 9일 ‘황금연휴’ 가능성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월 9일 16시 21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오는 5월 첫째 주,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동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의 휴일이 모여 있는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올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이다. 2일과 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최장 9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올해 5월 첫째 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어린이날 연휴에 유통업체 매출이 2015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대형마트, 가전전문점 매출은 2015년 같은 기간 대비 48% 늘어난 7658억 원으로 집계됐다. 백화점 매출은 3735억 원, 대형마트 3431억 원, 가전전문점 492억 원으로 2015년과 비교해 각각 62%, 39%, 25% 증가했다.

특히 임시공휴일이었던 6일 당일 매출 실적만 보면 수요일이었던 2015년 6일보다 백화점이 125%, 대형마트는 66% 증가했다.

이 장관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의 동의와 재계의 협조를 얻어야 하겠지만, 본격적인 행락철인 5월에 연휴를 쓸 수 있다면 내수 진작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은 관련 부처가 지정을 요청하고,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지정이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를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