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차 변론, 서석구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 졌다”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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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5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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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박근혜 대통령측 대린인단이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며 대통령에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서 탄핵 사유를 부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안이) 다수결로 통과됐음을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이 언론 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탄핵사유의 증거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공범이라고 단죄하는 나라는 없다. 오직 대한민국 검찰의 해괴한 논리"라고 변론을 폈다.

그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노무현정권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이라고 했고, "특검에 의해 임명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노무현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다. 왜 하필 그런 사람을 팀장으로 임명했는가"라며"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검 수사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특검 수사를 어떻게 우리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고 반발했다.

서 변호사는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주장하는데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고, 투쟁본부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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