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차 변론]서석구 변호사 “촛불민심은 국민 민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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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5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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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차 변론
朴대통령 측 “촛불민심은 국민 민심 아냐”

사진=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사진=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5일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며 “촛불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촛불집회에서 경찰 병력 세 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대가 부서졌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나”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또 ‘색깔론’까지 동원해 탄핵 논리를 반박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며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시대의 선각자 또는 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12년 연속 유엔의 인권탄압 결의를 받은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받는 언론 기사를 탄핵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측이 탄핵심판 증거로 30여 개의 언론보도 기사를 제출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정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반박했다.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피청구인 대리인이 주장 내용은 탄핵소추 사유에 규정된 사유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어야 하는데 그와 관계없는 주장”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재판장이 제지해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최순실로 하여금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하도록 한 점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국민 신임 위반은 중대하고 권력 남용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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