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범죄자 명단 공개, 최대 10년 노인기관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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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27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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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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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노인관련 기관 개설과 시설 취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시설폐쇄 및 명단 공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인기관은 해당 기관 취업 희망자의 노인학대 범죄전력을 관할 경찰서에 조회해야한다. 관할 경찰서는 취업 희망자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노인학대로 형벌을 받은 법인은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 내용, 대표자와 종사자 성명, 법인 주소, 시설등록번호가 3년 간 공개된다. 공개된 내용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노인을 장애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신문 또는 방송에 공표할 수 있다. 또 노인학대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최대 10년 간 노인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노인학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자체 장 등 관할행정 기관이 노인 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 또는 관련자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또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될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을 계기로 노인학대 예방, 조기발견,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노인관련시설 이용, 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 등 노인인권 보호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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