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현기환 4억 수뢰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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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영복이 준 50억’ 계속 수사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7·구속)이 이영복 엘시티 회장(66·구속 기소) 등 3명의 사업가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억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19일 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회장에게 유흥주점 술값 3160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 1억400만 원 상당을 받아 사용한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2013년 1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 시행사 대표 설모 씨(57)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설 씨가 부산시, 부산도시공사에 청탁을 해달라는 취지로 현 전 수석에게 돈을 건넸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 전 수석은 7월부터 최근까지 설 씨로부터 차량, 체크카드 등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 전 수석은 또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중전화 부스 임대업체 대표 이모 씨(54)로부터 차량과 법인카드 등 1억7300만 원가량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포함했다. 여기까지가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 회장 등에게 추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가 보유한 수십억 원의 자금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 전 수석이 2013∼2014년 이 회장에게 30억 원을 빌려 준 뒤 50억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엘시티#현기환#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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