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로 허영, 김황식이 제안한 개헌 방법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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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이후/원로에게 길을 묻다]허영 석좌교수 “19대 대통령 취임1년내
개헌안 회부 조항 두자”
김황식 前총리 “총리 임면권 떼어내 대통령 권력독점 차단”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선상에까지 오게 한 것이 (현행) 헌법”이라며 “헌법에 주어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없어서 국정 농단까지 오고 권력 사유화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전 개헌은 1% 가능성밖에 없지만 대선 후보들은 개헌을 제1공약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아직 (대선 전 개헌에) 희망이 있다”며 “대통령의 권력 집중과 독점을 제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헌법 개정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를 통한 대통령 견제는 충분하다. 그런데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 권력 독점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최소한 총리 임면권을 대통령 손에서 빼내는 걸 상정할 수 있다.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선 과정에서 총리도 같이 선출하는 러닝메이트가 됐든…”이라고 덧붙였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할 수 있는 ‘원 포인트’ 정도를 논의할 수 있다”며 “현행 헌법 부칙에 ‘19대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이내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 개정 헌법 내용을 어길 경우 6개월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차기 대통령의 개헌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전 의장은 “제가 본 안 중에 가장 탁견인 거 같다”고 했고, 김 전 총리는 “탁견인데, (개헌) 시한을 정해놓으면 압박이 되겠지만 혼란도 걱정이 된다”며 “(총리 임면권을 대통령 손에서 떼어내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자는 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반대하긴 쉽지 않을 거다. 문 전 대표 본인이 ‘권력 독점’을 선언하는 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각 당의 중립적인 사람으로 비상국정회의를 구성해 전권을 줘서 개헌까지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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