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년간 5학기이상 운영 가능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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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연학기제 자율 도입… 학과개편 없이 융합전공 허용

 고려대 국문학과 학생 A 씨는 국문·영문·심리·컴퓨터학과가 함께 개설한 ‘언어·뇌·컴퓨터(LB&C)’ 전공을 이수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LB&C 수업만 들을 수는 없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은 2개 이상 전공을 이수하더라도 원 소속 학과 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해서다. 국문학과 필수 학점을 채워야 하니 최첨단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A 씨는 LB&C 전공만 이수해도 졸업할 수 있다. 소속 학과의 전공 이수가 필수라 새로운 지식 습득 기회가 제한되고,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맞는 융복합 전공이 개설되기 어려운 문제를 교육부가 해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를 통폐합 또는 신설하지 않고도 새로운 전공을 만들 수 있는 ‘융합(공유)전공제’가 도입된다. 융합전공은 대학 간에도 가능하다. 원 소속 학과 전공 이수 의무를 자율화하고, 학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이 소속 학과 전공과 융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선택해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도 추진된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는 ‘어느 학과에 입학했는지’보다 ‘무엇을 공부했는지’가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학년도당 2∼4학기로 돼 있는 규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학년별로 학기를 달리할 수도 있고, 오리엔테이션 학기나 실습학기 등을 포함해 5학기 이상으로 해도 된다. 한 학기 내에서도 교과목별로 이수 주기를 달리하는 모듈형(세션별) 교과 편성도 허용한다. 교수가 1학점당 15시간 기준만 준수한다면 굳이 15주 동안 수업하지 않고 4주나 8주에 집중적으로 한 학기 강의를 해도 된다.

 학생이 다른 학교나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쌓은 경험을 졸업학점의 5분의 1 이내에서 인정해주는 학습경험인증제도 도입된다. 전문·특수대학원 석사나 체육계열과정은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대학이 있는 행정구역 내에 교수가 직접 학생을 찾아가 강의도 할 수 있다. 취업이 안 돼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은 대학의 취업률 산출 시 졸업생 모수에서 제외한다. 외국 대학이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 전부를 운영하면 국내 학위를 수여하는 프랜차이즈 제도도 도입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대학#5학기#유연학기제#학과개편#융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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