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71일만에 철도정상화 합의… 성과연봉제 불씨 남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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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임금협약 타결

 
역대 최장기 기록을 세우며 장기화됐던 철도노조 파업이 파업 시작 후 71일 만인 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의 열차운행 정상화 합의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연봉제 문제는 합의 사항에서 빠져 여전히 불씨를 남겼다.
○ 철도운행 정상화 합의…사실상 파업 종료

 7일 코레일은 “6일부터 노사가 집중 교섭을 한 결과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정상적 노사관계 및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열차 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며 △임금은 정부 지침 범위 안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철도노조는 지부장 회의와 현장 설명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2, 3일 안에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협약은 업무 복귀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조가 9월 27일 시작한 철도 파업은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전국 철도·지하철 노조의 공동 파업으로 시작한 이번 파업은 서울 지하철노조가 2일 만에, 부산 지하철노조는 3일 만에 전선에서 이탈해 철도노조만의 ‘나 홀로 투쟁’으로 진행됐다.

 파업이 장기화됐지만 고속철도(KTX)가 정상 운행되고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정국 등이 사회 관심을 빨아들여 철도 파업은 ‘잊혀진 파업’이 됐다. 게다가 임금 손실로 지난달 말부터 파업 현장에서 이탈하는 노조원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기대를 걸었던 정치권의 중재도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노조 지도부가 더 이상 파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조가 업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열차 운행이 100%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정비, 교육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해 노조가 바로 복귀하더라도 빨라야 다음 주는 돼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성과연봉제 불씨 여전…파업 재개될 수도

 하지만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합의안에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해결된 보충교섭(성과연봉제)은 조합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쟁의전술 전환 등 성과연봉제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면서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든 쟁의권은 다시 발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은 현재 대전지법에 계류 중이다. 13일 첫 심리가 열린 뒤 이달 말에는 결론이 날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을 잃게 된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을 통해 취업규칙 변경을 무력화시킬 방침이다.

 만약 법원이 코레일 사측의 손을 들어 줄 경우 노조가 다시 파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국회가 성과연봉제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로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라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철도 안전 확보와 열차 운행 정상화에 주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유성열 기자
#코레일#철도노조#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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