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재혼 사실이나 혼외(婚外) 자녀 등 민감한 정보가 빠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신분 관계 등 필수 정보만 기재해 발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외에 상세, 특정 등 세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이혼 전력 등의 정보까지 담긴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특정 증명서는 신청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기재된다.
이혼, 재혼 등의 정보까지 기재된 기존 가족관계증명서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사생활이 본의 아니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법원은 “바뀐 제도는 이혼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사생활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 거주자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편해진다. 지금은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가능했지만 앞으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외교부 온라인 시스템(apostille.go.kr)을 통해 해외 공문서 인증 확인서인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된다.
대법원은 또 출생증명서 없이 주변 사람의 보증으로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한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과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신분을 세탁하거나 외국인이 불법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으론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예방접종, 산모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첨부하거나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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