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등 민감정보 빠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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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정보만 기재해 사생활보호… 상세증명은 이유 설명해야 발급

 앞으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재혼 사실이나 혼외(婚外) 자녀 등 민감한 정보가 빠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신분 관계 등 필수 정보만 기재해 발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외에 상세, 특정 등 세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이혼 전력 등의 정보까지 담긴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특정 증명서는 신청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기재된다.

 이혼, 재혼 등의 정보까지 기재된 기존 가족관계증명서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사생활이 본의 아니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법원은 “바뀐 제도는 이혼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사생활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 거주자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편해진다. 지금은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가능했지만 앞으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외교부 온라인 시스템(apostille.go.kr)을 통해 해외 공문서 인증 확인서인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된다.

 대법원은 또 출생증명서 없이 주변 사람의 보증으로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한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과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신분을 세탁하거나 외국인이 불법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으론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예방접종, 산모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첨부하거나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가족관계증명서#이혼#민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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