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무역전시장 부지 제2시민청 공사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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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법령상 저촉되는 부분 없어” 중지명령 강남구와 갈등 계속될듯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 세텍(SETEC) 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을 두고 강남구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가 조만간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 서울시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세텍 부지 내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는 계획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시민을 위한 전시장 용도로 세텍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산업 전시의 특성상 일부 판매 행위가 이뤄졌다고 해서 가설전람회장의 용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가설건축물 철거 때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제2시민청은 시민들의 문화소통 공간으로 철거 때 공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1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 개발이 추진되고 세텍 주변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제2시민청을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산업진흥원(SBA) 측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2월 공사중지 명령 취소 청구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남구와 협의해 조만간 공사 재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서울무역전시장#제2시민청#강남구#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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