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기준 정하기로…우선 잠정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8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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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레이더 설치장소 기준부터 정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 동작구 기상청 본청과 인천기상대 레이더 설치계획은 해당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잠정 중단됐다.

기상청은 18일 국회에 보낸 '소형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계획'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서 기상청은 X밴드 레이더가 설치장소의 적정성, 전자파 위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해 △레이더 설치계획에 대한 적절성 △전자파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한 설치장소 기준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부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시작하고 4~5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논란이 된 지역의 레이더 설치계획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 자료를 통해 기상청은 주민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전자파 위해성이 없는 만큼 사전설명회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근 설치 예정지를 중심으로 부족한 소통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태도를 바꿨다.

앞서 기상청은 이들 주거 밀집지역에 사전동의와 설명 없이 사드와 같은 대역 주파수를 쓰는 해당 레이더를 설치하려다가 언론보도롤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임현석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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