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제원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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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백재명)는 5일 4·13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3월 27일 부산 사상구의 한 교회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장제원#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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