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PB 과일야채 세제서 ‘형광증백제’ 검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10월 6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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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엘 캐나다 23.4’ 1400개
롯데마트 자체 시료 검사서 발견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과일야채 세제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롯데마트는 즉각 자발적 회수와 환불조치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올해 1월 생산된 뒤 2월25일부터 9월28일까지 판매된 ‘프라임엘 캐나다 23.4˚ 과일&야채 세제(사진)’ 판매분 1400개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환불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용기 뒷면 하단의 생산일자가 2016년 1월13일로 기재된 제품이다. 형광증백제는 의류 표백제 등에 쓰이는 화학물질. 롯데마트는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 실시한 자체 시료 검사에서 형광증백제가 확인돼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화학 물질 사용 제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5월부터 매장 내 판매 중인 PB 제품에 대한 성분 검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프라임엘 캐나다 23.4˚ 과일&야채 세제 역시 이러한 검사 과정에서 형광증백제 혼입을 발견했으며 최초 인지한 9월28일부터 즉시 판매를 중단했다. 롯데마트는 캐나다 제조 공장을 통해 발견 원인을 역추적한 결과 현지 제조 공정상의 문제로 형광증백제 극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 본사 품질 담당관을 캐나다 현지로 파견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롯데마트측은 사용 상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과일이나 야채에 직접 분사한 뒤 간단한 세척만으로 형광증백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엘포인트 회원 전원에게 전화 통화로 자발적 회수 내용을 알리고 있으며 정보 확인이 어려운 구매 고객을 위해 홈페이지와 매장 내 안내문을 통해 자발적 회수 사실을 고지했다. 해당 기간에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영수증이나 제품을 가지고 롯데마트 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구매이력이 확인된 소비자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만으로도 환불이 가능하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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