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구단주 이장석,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남궁 단장도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30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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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가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인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50)를 100억 원대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남궁종환 서울히어로즈 단장(4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남궁 단장은 2008년 재미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67)이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한 20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82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2010년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만들어 회삿돈 10억 원을 인출했고, 남궁 단장은 2011년 목동 구장 매점의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보증금 23억5000만 원을 수시로 빼돌려 생활비나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지난해에는 주요 스폰서로부터 광고를 유치했다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이 대표는 10억 원을 남 단장은 7억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히어로즈는 모기업 없이 프로야구단을 운영해오면서 누적 손실 금액이 268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밖에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등을 이용해 회삿돈 28억2300만 원을, 남궁 단장은 회사 명의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5억5200만 원을 각각 빼돌리기도 했다.

넥센의 이러한 경영비리 의혹은 홍 회장이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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