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임금협상 잠정 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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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6일 부분파업 중단 여부 투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현대차 노사는 24일 열린 21차 교섭에서 기본급 2만9200원, 정기호봉 승급분 2만8800원 인상 등을 담은 ‘2016년 임금협상 잠정안’을 마련했다. 사측이 그동안 노조에 요구했던 임금피크제 확대 방안을 철회하면서 협상이 급진전됐다.

이날 노사는 기본급 인상 외에 개인연금 지원금 1만 원 인상, 성과급 250%(기본급 대비)와 250만 원 지급, 품질지수향상 격려금 100%(기본급 대비)와 80만 원 지급, 주식 10주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어치 지급 등에 합의했다.

이로써 부분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겪었던 생산라인이 정상화되면서 하반기(7∼12월) 차량 공급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19일 1차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이날 오후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대차는 부분파업 기간에 약 6만2000대(1조4000억 원 규모)가 넘는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8만5000원(약 4.2%) 인상, 격려금 등 성과급 400%, 현금 400만 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 합의안을 성탄절 전날인 12월 24일에 합의한 바 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공고를 거쳐 26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자 대비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잠정합의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현대차#귀족노조#임금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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