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계 “양성옥씨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 철회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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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회의 앞두고 촉구

한국 무용계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처리를 안건으로 하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태평무 보유자 인정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무용계 인사 39명이 참여한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에 대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2월 태평무 보유자로 예고된 무용가 양성옥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원 교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서양춤을 한국화한 신무용 계승자인 양 씨를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은 태평무의 원형과 정통성 계승이라는 무형문화재 제도의 근본 취지에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위원 명단 사전 유출, 제자가 스승을 채점하는 잘못된 심사방식, 일평생 전통춤 전승에 헌신한 무용가들을 일회성 콩쿠르식으로 평가하는 불합리한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에는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배정혜 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국수호 디딤무용단 예술감독 등이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고 강선영 선생이 2013년 3월 명예보유자가 되면서 공석이 된 태평무 보유자를 뽑고자 지난해 12월 인정조사를 벌여 이현자 이명자 씨 등 참가자 4명 중 양 교수를 보유자로 인정예고했다. 그러나 인정조사에 응한 당사자들과 무용계가 이의제기를 하면서 태평무 보유자 인정이 미뤄진 상태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할 때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해야 한다.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문화재청#중요무형문화재#태평무 보유자 철회#양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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