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세금 70만원 깎아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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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 둘째엔 50만원… 고소득자 카드공제 한도 3분의 2로

내년부터 셋째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이듬해 연말정산 때 지금보다 40만 원 늘어난 70만 원을 돌려받는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은 지금보다 10% 인상된다. 연소득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지금의 3분의 2 규모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한 명을 낳을 때마다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세금을 깎아주던 것을 확대하기로 했다. 첫째에 대해선 지금처럼 30만 원을 세액 공제하지만,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씩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든든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뒤 매년 갚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11대 산업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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