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음지도 만들어 도시별 맞춤대책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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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공해 대응 선진국선 어떻게

美 소음공해 최대 340만원 벌금
獨 악취 검사단 실시간 현장체크

유럽연합(EU)은 주요 도시별로 ‘소음지도’를 제작한다. 소음노출인구를 산정한 후 해당 도시와 인구, 소리 공해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소음 저감대책을 만드는 것이다. 또 소음 발생 시 많은 벌금을 내게 만들어 사전에 갈등을 조정 해결하게 유도한다.

영국은 주거지에서 허용 기준 이상의 소음을 일으킬 경우 위법행위로 규정해 최대 1000파운드(약 149만 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미국은 소음으로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면 최대 3000달러(약 3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은 층간소음 피해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배상액이 약 131만 원(1인 기준)이다.

선진국은 악취에 대한 검사와 규제도 철저하다. 국내는 악취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조사팀이 출동해 악취를 채취한 후 실험실로 가져와 검사하는 구조다. 출동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사라지거나 냄새에 대한 반응 정도가 사람마다 엇갈려 악취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독일은 일명 ‘수용체 중심 검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일정 수의 악취 검사 모집단을 만들어 바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악취를 체감하도록 한다. 즉 악취의 빈도와 농도를 점검해 원인 분석과 대책을 세운다.

빛공해 관리도 강화하는 추세다. 강한 조명이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아이들의 성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역 특성에 따라 옥외조명의 강도를 다르게 한다. 자연공원과 마을은 조명을 약하게, 도시 중심부와 번화가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허가한다. 미국 애리조나 주의 경우 옥외조명은 백열전구 150W, 다른 광원 전구는 70W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전등갓을 씌우게 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감각공해#소음지도#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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