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등 대외환경 변화 맞춰 변신하는 佛지방자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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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제서 소득 향상에 한계”
2015년 11개 광역도시 창설해 도시정책 등 독자적 권한 행사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들이 실제로 지방자치를 통해 행정만족도를 느끼는가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 권한을 지자체장한테 주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지방자치를 통해 정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직접 자기 동네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역사가 깊은 유럽의 스위스와 독일은 교육부가 없다. 교육정책도 지방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에서 정하고 실시한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몇십 년 동안 지하철을 놓자는 안건이 번번이 의회에서 부결됐다.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취리히 주민들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자”며 반대했기 때문. 한국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타서 쓰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돈을 더 따오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유리하다.

지방자치가 중요해진 이유는 역설적으로 ‘세계화’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 급격하게 법을 정비한 국가는 프랑스다. 2003년 우파 정권에서 지방분권을 헌법 2조에 명시한 후 2012년 사회당이 정권 교체를 하면서 지방행정체제를 완전히 개편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당선 직후 “지방자치단체를 재편하고 공공 부문 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선언한 뒤 과감히 실행에 옮겼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인 프랑스가 노선을 바꾼 이유는 ‘도시 경쟁력’에서 프랑스가 밀리고 더 이상 중앙의 지도하에 국민소득을 높이는 것은 한계에 부닥쳤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유럽연합 체제로 인해 대외 환경이 변화하고 세계화로 개별 도시들의 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2015년 1월 11개 광역도시를 창설하기도 했다. 인구 40만 명 이상의 광역도시는 도시정책, 도시에너지 변환, 재개발, 경제발전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프랑스 지방자치 개혁은 고정적인 단일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대응한 자기 혁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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