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禹장남 유기준의원실 인턴 채용뒤… 兪, 인사검증 거쳐 장관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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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장남이 군 입대 전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유 의원은 그를 인턴으로 채용할 때 공고도 내지 않았다. 유 의원은 이후 대통령민정수석실의 검증을 통과한 뒤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됐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우 수석의 장남 우모 씨(24)는 지난해 1월 중순 당시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의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때다. 통상 국회 인턴은 국회사무처에 등록돼 월급이 나오는 정식 인턴과 의원실에 등록돼 무보수로 일하는 무급 입법보조원이 있는데, 우 씨는 입법보조원으로 일했다.

입법보조원은 월급은 없지만 의원실로부터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취업, 해외 대학 진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펙’을 쌓고 싶어 하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들이 대거 지원해 경쟁률도 높다.

○ 의원실 채용 공고도 없이 채용

당시 유 의원실은 국회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다른 경로로 우 씨를 인턴으로 뽑았다. 이 때문에 “우 수석 측이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 홈페이지에 인턴 채용을 공고하면 최소한 수십 장의 지원서가 접수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우 씨는 영감(유 의원)이 직접 데리고 온 인턴”이라는 소문도 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청년실업 문제로 국회 인턴 선발도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공채가 아니라면 특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 수석이 부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도 “누구 추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유 의원이 직접 채용한 것은 아니다. 외통위 소속이라 영어 서류를 처리할 일이 많아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귀국해 영어를 잘하는 우 씨를 뽑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실은 이어 “우 씨가 채용 당시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지만 인턴 기간 중 우 수석이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했을 당시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밝혔다”고 해명했다.

○ 우 수석 승진 후 유 의원은 장관으로

우 수석의 아들을 채용한 뒤인 지난해 2월 17일 유 의원은 해수부 장관에 지명됐고 같은해 3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해수부 장관 하마평이 돌 때마다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우 수석은 이에 앞서 1월 23일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해 인사 검증을 맡은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다. 시기상으로 보면 우 수석의 장남이 유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된 뒤 우 수석은 수석에 올랐고, 그 후 장관에 지명된 유 의원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3월 16일 무난히 장관에 취임했다.

인사 검증 당시 유 후보자에 대해 언론과 국회는 위장전입과 투기, 의정활동 중 변호사 겸직,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했고,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우 수석 측은 “당시 ‘정윤회 문건’으로 정신이 없던 통에 아들이 국회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우 수석이 불같이 화를 내 그만두게 했다”며 “이 때문에 장남은 2월 초순 인턴을 그만두고 입대했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에 대한 인사 검증은 이미 우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완료돼 있었고, 수석은 유 의원 검증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 씨는 의경으로 입대한 뒤 정부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2개월여 만에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실 운전병으로 이동해 ‘꽃보직 특혜’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 씨에 대한 운전병 추천을) 알음알음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누가 했는지 기억 안 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서울청에 따르면 우 씨는 9박 10일 일정으로 정기휴가를 떠났다. 차량 탑승자인 이상철 서울청 차장이 근무 중인 상황에서 운전병만 휴가를 떠난 것이다.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禹 감찰 착수

한편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53·사법연수원 18기)이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우 수석은 2014년 3월 관련법 제정으로 임명된 초대 감찰관인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개시한 첫 사례다.

특별감찰관은 3가지 의혹을 중점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았는지, 우 수석이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진경준 검사장의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 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등이다.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넥슨과 거래한 서울 강남 땅을 둘러싸고 불거진 진 검사장의 알선 의혹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수석비서관급이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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