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서 새내기 변호사까지… 브로커에 월급받고 자격증 빌려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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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민 등친 ‘검은 커넥션’
변호사 구직난 - 수임 경쟁 치열… 月 100∼300만원 받고 명의 대여
수임료 562억 챙긴 233명 기소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개인회생을 도와야 할 변호사들이 제도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돈을 챙기다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나이가 지긋한 전관 변호사부터 갓 사회에 나온 새내기 변호사들까지 포함돼 법조시장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최성환)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과 경매사건 등을 처리한 법조브로커 67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33명을 포함한 16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총 562억 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3만5438건과 16억 원 상당의 경매사건 955건을 법을 어기며 처리했다.

명의를 빌려주다 적발된 변호사 가운데 4명은 전관 출신 변호사로 3명은 부장검사, 1명은 평판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2004년 이전에 개업했다. 또 기소된 변호사 중에 법학전문대학원 1기 출신 등 새내기 변호사들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변호사 및 법무사나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지만 적발된 변호사들은 명의를 브로커에게 빌려줘 브로커가 개인회생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적발된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매달 100만∼300만 원씩 총 25억 원을 브로커에게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로커가 사건을 처리하면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는 ‘관리비’ 명목으로 한 건당 20만 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로스쿨 도입 등으로 변호사 수가 급증해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갓 사회에 나온 변호사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이번에 기소된 한 변호사는 사무실 임차료를 낼 여력이 없어 브로커가 마련한 사무실에 방 하나를 제공받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 주는 등 ‘얹혀 지내는’ 변호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불법을 저지르는 변호사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변호사#명의대여#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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