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사망설’ 유포자 찾아라…삼성전자,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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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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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확산된 ‘찌라시’ 내용.
지난달 30일 확산된 ‘찌라시’ 내용.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요청은 수사의뢰 진정서 접수 형태로 진행됐다고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내부 법률검토를 거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시세 조정이 자본시장법에 위반되고 통신시설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판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3시 발표 예정. 엠바고’라는 ‘찌라시’(사설 정보지)가 소셜미디어와 문자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해당 찌라시가 퍼지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계열사 주가가 동반 급등했고, 이에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세력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삼성그룹 측은 “유포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퍼뜨렸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으며 삼성전자도 조회 공시 요구에 “상기 풍문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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