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일괄 금지는 위헌” 김어준-주진우 무죄판결 받게 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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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의 범위 한정기준 없어 개인적인 활동 전면금지 안돼”
김어준-주진우 무죄판결 받게 돼

김어준 주진우 (동아DB)
김어준 주진우 (동아DB)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일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언론인이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8)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43)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해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언론인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 등은 2012년 4·11총선 전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집회를 열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 등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언론기관은 여전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김 씨 등에게 무죄 선고를 하게 된다. 검찰이 법원의 무죄 선고에 앞서 공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헌법재판소#언론인#선거운동#위헌#주진우#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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