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장, 김일성시대 주석직과 유사… 黨政軍 장악 과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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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독재체제 마무리]과거 주석도 최고인민회의서 선출
국방위 확대… 내각기능도 흡수… 김여정 최고인민회의 첫 등장
조평통, 공식기구로 격상 주목

북한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를 통해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김정은표’ 통치 체제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5월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가 김정은을 당의 수장으로 선출하는 의식이었다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에게 국가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헌법에 노동당이 정부의 상위 영도기관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호칭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순으로 나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만들어진 국무위원회는 기존 ‘선군정치’의 상징적 존재였던 국방위원회의 기능보다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봉주 총리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데다, 새 헌법에 국무위원회는 ‘최고정책적 지도기관’, 내각은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명시해 상하관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런 점에서 내각 42개 부처까지 모두 흡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를 형성했다”며 “국무위원회는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의 면모를 갖췄고 ‘정상 국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수정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7가지로 새로 규정했다. 기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갖고 있던 ‘국방 부문의 중요 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는 권한은 ‘국가의 중요 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로 변경했다. 국방 부문에만 한정됐던 인사권 행사 범위를 전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하고, 다른 나라와의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와 전시상태를 선포할 권한도 있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국무위원장은 1972년 김일성이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통해 선출된 국가주석직과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상 거의 유사한 직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는데 이 역시 기존 주석제와 동일하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국가 공식기구로 격상시킨 것도 눈길을 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의 정령에 따르면 조평통은 공화국 조평통이라고 규정돼 있어 인민무력부나 국가안전부와 맞먹는 급의 독립기관으로 크게 지위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존 노동당 통전부 산하 외곽기구로 대남창구 역할을 해왔던 조평통 서기국은 폐지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당 대회를 통해 제시했던 통일 과업 관철에 조평통을 활용하려는 것이며, 통일전선(통전) 차원의 대남 유화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평통이 국가기구가 되면 과거 남북회담 때마다 논란이 되던 수석대표의 격(格)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일자 노동신문 2면에 실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 공식행사 사진에는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머리를 뒤로 묶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여정이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지만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독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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