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미만 두 자녀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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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1일부터 시행

자녀가 두 명이고, 이 두 아이가 모두 36개월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정도 이달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맞춤반의 기본 보육료도 종일반과 동일하게 2015년보다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30일 발표된 정부의 개편안에 어린이집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갈등은 시행 하루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다툼만 계속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전히 일선 어린이집이나 부모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 ‘맞춤반’도 기본보육료 6% 인상 ▼

자녀 두 명 모두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했다면 홑벌이 가정도 이달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맞춤반의 기본 보육료를 2015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 종일반의 기본 보육료와 같아진다. 정부와 정치권, 어린이집 간 갈등으로 혼란을 빚어온 맞춤형 보육 제도가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돼 계획대로 1일 시행에 들어간다.

○ 종일반 두 자녀 기준 확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종일반에 다닐 수 있는 홑벌이 가정의 두 자녀 기준을 어린이집 0세반(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과 1세반(201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대상자까지로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종일반 비율은 3%포인트 정도 올라가 원래 정부가 예상한 비율인 80%에 다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복지부는 6월 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73%가 종일반에 편성됐고, 추후 맞춤반 아동의 부모 중 일부가 취업 등으로 종일반을 이용하게 되면 76%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복지부는 “기본 보육료는 맞춤반도 종일반과 동일하게 지난해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인상분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긴급보육 바우처(15시간)를 다 사용하면, 맞춤반 보육료는 종일반의 97∼99% 수준이 된다. 기본 보육료 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 이상이었던 당초의 계획보다는 다소 확대된 내용이지만, 지난달 16일 여야정 합의 이후 논의해 온 ‘모든 두 자녀의 종일반 이용 자격 부여’ 등의 방안에 비해서는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소속 어린이집이 총 3만여 곳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두 자녀 기준 일부 완화와 보육료 인상 등 요구안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며 “4일로 계획했던 집단 축소 운영 등 모든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제도 시행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과 학부모 “아직도 잘 몰라”


이 같은 극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혼란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일선 어린이집들은 맞춤형 보육 시행에 대해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받지도 못한 상태다.

2세반 14명 중 7명이 맞춤형 대상자인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지금까지 오후 3시∼3시 30분에 간식을 줬는데, 3시에 하원하는 맞춤반 아동에게 간식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 보육료를 맞춤반과 종일반을 동일하게 유지했으니 간식 등은 똑같이 제공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3세 딸이 맞춤반으로 편성된 전업주부 강모 씨(38)는 “보통 오전 10시에 등원하고 오후 4시에 하원하는데 내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데려다 줘야 하는 것인지, 아이가 오후 3시 넘어서까지 낮잠을 자면 일부러 깨워서 데리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바우처를 써야 하는지 궁금한데, 어린이집에서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뿐”이라며 답답해했다.

무엇보다 새 제도의 취지처럼 앞으로 종일반 아동이 아무런 불편 없이 12시간까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호연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맞춤형 보육의 도입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6, 7시간이 아닌 12시간임을 알린 것만으로도 일단 효과를 거둔 셈”이라며 “신고 시스템 활성화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를 통해 종일반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맞춤형 보육#36개월#두 자녀 가정#어린이집#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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