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자 절반 금융기관 재취업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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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4급이상 32명중 16명… 김해영 의원 “금융 부실심사 불러”

최근 5년 동안 퇴직한 금융감독원 고위공직자의 절반이 퇴직 후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 32명 중 16명(50%)은 롯데카드,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 이 밖에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과 로펌에도 6명이 취업했다.

특히 금감원 퇴직자들의 재취업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였지만 재취업은 2014년 말부터 집중됐다”며 “2015년에만 15건의 재취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에 이어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은 부실 심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퇴직 공직자들이 관련 기관이나 기업으로 무분별하게 재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했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는 퇴직 공직자가 많아 ‘관피아’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강화된 법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며 “모든 사례를 잘못된 재취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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