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1, 2등급 피해자 위자료 1인 최대 3억5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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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배상안 제시… 3, 4등급은 없어

옥시가 1인당 최대 위자료를 3억5000만 원으로 높인 새 배상안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제시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3회 사과·보상 설명회에서 옥시는 1, 2등급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인당 최대 3억50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열린 사과·보상 설명회에서 제시했던 1억5000만 원의 2배 이상으로 최대 위자료 액수를 높인 것이다.

논란이 많았던 영·유아와 어린이 사망, 중상 사례는 일실수입(통상 피해자가 60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 치료비 등을 합해 10억 원을 배상총액으로 책정했다.

이 방안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3, 4등급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이 여전히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거부감을 표시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옥시#피해자#보상#위자료#배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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