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5만원 이하 무서명, 8월부터 대부분 가맹점서 가능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3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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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이하 무서명 신용카드 거래’가 8월부터는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카드업계와 밴(VAN·결제대행업체)업계는 무서명 거래의 시행으로 감소하는 밴대리점의 수익을 조금씩 나눠서 보전해주기로 합의하고 마무리 계약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밴대리점이 전표 매입 수수료로 결제 1건당 36원씩 수익을 올렸지만 무서명 거래가 되면 이 수익이 사라진다”며 “36원 중 18원은 카드사가, 12원은 밴사가 보전해주고 밴대리점도 6원의 손실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밴사로부터 단말기 설치 및 수리 등을 위임받은 밴대리점은 각 가맹점에서 전표를 수거해 카드사에 전달하는 대가로 전표 매입 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5만 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시행되면 수거해야 할 전표가 줄어들어 주된 수입원이었던 이 수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지난달 1일부터 무서명 거래가 도입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도 이 수익을 어떻게 보전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이 마무리되고 가맹점의 단말기와 프로그램 교체 작업까지 신속히 진행되면 8월 이후엔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5만 원 이하의 금액을 결제할 때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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