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당 비례 김수민 의원 검찰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9일 0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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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홍보물 업체에 일감 주고 억대 리베이트 받은 혐의
선관위, 박선숙 등 회계책임자도…與 이군현은 ‘政資法 위반’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4·13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을 8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다.

검찰과 국민의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또 김 의원이 받은 리베이트 일부가 몇몇 국민의당 당직자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당시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이 사적으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3월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 직전 김 의원을 홍보위원장에 영입했으며 김 의원 관련 홍보업체에 20억 원가량의 일감을 맡겼다. 김 의원 관련 업체는 인쇄물 제작업체 등 하청업체에 일감을 나눠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얘기다. 보좌관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다.

길진균 leon@donga.com·조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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