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도 성과연봉제… 9개 금융공기업 도입 완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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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결정, 노조들 “법적 대응”… 기관장 고발도
정치권까지 개입 진통 계속될듯

수출입은행을 끝으로 9개 금융공공기관이 모두 금융당국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이달 안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권 전체로 성과연봉제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금융공기업 노조의 ‘줄소송’이 예고된 데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개입까지 이어지고 있어 성과주의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도입 시한으로 정한 이달 말이 지나기 전에 수은을 비롯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기업이 성과연봉제 도입 절차를 마쳤다.

이날 수은은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노사 합의는 물론이고 직원들에게 개별 동의서를 받는 절차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노사 합의에 성공하지 못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형식적이나마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공기업들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노사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은을 비롯해 금융공공기관 노조들은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노조는 기관장을 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24일 산업은행에 이어 이날 기업은행을 방문해 동의서 요구 과정에서 강압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수출입은행#금융공기업#성과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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