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건물도 내년부터 ‘내진 설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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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회의서 지진대책 확정… 의무화 대상 ‘2층이상’으로 확대
기존 건물 내진보강땐 稅혜택… 노인요양원 5400곳 ‘학대’ 전수조사

내년부터 2층 이상 신축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 내진 보강을 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받는 대상도 현재 ‘연면적 500m² 미만, 2층 이하’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진 방재대책을 확정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로 일본(82%)에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 주변 지진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980년대 연평균 16회였던 지진(규모 3.0 이상) 발생횟수는 1990년대 26회, 2000년대 44회, 2010년대 56회로 늘었다.

정부는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² 이상’인 신규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을 ‘2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대신 내진 보강을 하는 기존 건축물에는 인센티브가 늘어난다. 층수나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된다.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5년 동안 매년 50%씩 감면된다.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신규 건축물은 30%, 기존 건축물은 20%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지진 경보 시간은 현재 발생 후 50초 이내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긴급 대피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다. 지진 감지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재 200곳인 관측소는 314곳으로 늘어난다.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이더라도 진도 4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긴급재난문자를 제공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인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국 노인요양원 5400여 곳의 학대 여부 등 인권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특히 시설 평가 점수가 좋지 않았던 3000여 곳은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최근 3년 새 학대가 발생했던 시설 190곳은 복지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지난해 노인 학대 판정건수는 3818건으로 5년 전보다 24.4% 증가했다. 요양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형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안전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관련법도 고치기로 했다.

박성민 min@donga.com·조건희 기자
#지진설계#내진#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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