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시 청문회법’ 재의 요구 의결…朴대통령, 전자결재로 재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7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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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안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6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재의 요구 이유와 관련해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국회의 국정 통제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며 “즉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란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청문회 개최 여부도 국정조사와는 달리 상임위나 소위 의결만으로도 가능해 자칫 헌법상 국정조사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우려마저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위헌 소지 외에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상시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방대한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 많은 부담을 안게 돼 결국 행정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렇게 (재의 요구를) 결정하게 된 것은 입법부와 결코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회의 내부 운영 상황으로 행정부가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 견제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정부의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6일 오후 황 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등을 포함해 130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박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 중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건의 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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