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100억’ 최유정 변호사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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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의혹 수사 가속도 붙을듯
홍만표, 4월 정운호 구치소 접견… 檢, 선임계 없이 찾아간 경위 조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40)에게서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46·여)가 13일 새벽에 구속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기도 한 최 변호사는 12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13일 새벽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검찰과 법원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말 홍만표 변호사(57)가 구치소로 정 대표를 찾아가 접견한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정 대표와 최 변호사의 구치소 폭행 사건과 수임료 갈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했고 재판 단계에는 선임계가 올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피의자 소환이 확실시되는 홍 변호사가 정 대표를 찾아가 모종의 교감을 나눈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홍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 자격으로 면회를 했다”는 입장이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정 대표의 횡령 혐의,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의 탈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소속 회계 분석 요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6월 5일 출소 예정인 정 대표는 이날 상고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경영 일선 복귀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대표 측 브로커로 활동한 이모 씨(56·잠적)로부터 사건을 알선받았느냐는 질문에 “고등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가 했다면 얼마나 했겠느냐”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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