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公기관 ‘근로자 이사’ 도입… 재계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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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투명한 경영 계기”… 경총 “공기업 효율성 떨어뜨릴것”

이르면 10월부터 서울시 공기업 등 산하기관 이사회에 근로자가 참여한다. 단순 참석이 아니라 의결권을 가진 정식 이사 자격의 근로자다.

서울시는 산하 공사와 공단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메트로와 SH공사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등 근로자 3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15개 공사와 공단 출연 기관이다. 근로자 이사는 사업 계획과 예산, 정관 개정, 재산 처분 등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 성과와 책임도 공유한다. 공개 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임명된다. 처우는 3년 무보수 비상근이다. 근로자가 이사가 되면 가입 중인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10월경 시행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근로자 이사제는 투명한 경영과 경제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경영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노사관계마저 악화시킬 근로자 이사제 도입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서울시가 모델로 하고 있는 독일의 노동이사제는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다”며 “이런 제도를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 국내에 도입한다면 많은 부작용과 분쟁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까지 협력적 노사관계가 자리를 잡지 못한 현실을 간과한 채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면 공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재계는 근로자 이사제 도입 움직임이 민간기업에까지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기업에 이미 감사나 사외이사 등 견제 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까지 경영에 간섭하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김창덕 기자
#서울시#공기업#박원순#경영자총협회#근로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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