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 업체 요건제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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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안심번호 제공 추진… 공표금지 기간 폐지나 개정키로

4·13총선에서 부실 여론조사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가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로 민심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해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업계에 사실상 진입장벽이 없다 보니 ‘선거 특수’를 노린 ‘떴다방’ 업체들이 난립해 1월 부산지역에서는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선관위는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공공성이 강한 만큼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등록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신사의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에 제공해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유선전화를 통한 조사는 정확한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에 한해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제공해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 현행 법 규정에 대해서도 폐지나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미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여론 흐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의 정확성 담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는 5월 2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선관위#여론조사#휴대전화#안심번호#공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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