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경자 화백 유족, ‘미인도’ 위작 논란 검찰에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7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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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27일 국립현대미술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62) 등 유족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과 학예실장 등 관계자 6명을 저작권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 변호인단’(공동변호인단)은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림 입수 당시에도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위작 미인도 전시와 인쇄물 배포로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동의를 구한 바 없다”며 “위작사건이 드러났을 때도 작가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은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사후에 작가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침해한 것은 명백히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미인도’ 위조를 주장했다가 최근 이를 부인했던 권춘식 씨는 이번에 변호인단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인도는 내가 그린 것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 진술 번복은 화랑협회 관계자들의 강권에 의해 압박을 느낀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본을 보지 않고 그린 것은 맞지 않느냐’는 화랑협회 관계자들의 일부 항의에 마지못해 말을 달리한 것일 뿐 그림은 내가 직접 그린 게 맞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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