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늘린 주택연금… 저소득층엔 월 8∼15% 더 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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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출시 ‘3종세트’ Q&A

집값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저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연금을 8∼15% 더 얹어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이 나온다. 또 40, 50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예약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내 집 연금 3종 세트(이하 3종세트)’를 다음 달 25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고령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 자금을 늘려 주기 위해 3종 세트는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을 담았다. ‘3종 세트 활용법’과 주택연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새로 출시되는 3종 세트는 어떤 상품인가.

A: 4월 25일부터 선보이는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등 3가지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연금을 인출해 대출금 상환을 돕는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40, 50대에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한 사람에게 이자를 깎아주는 상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1억50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의 집을 가진 노인에게 8∼15%의 연금을 더 준다.

Q.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고민스러웠는데 주택연금에 가입하며 목돈을 인출할 수 있나.

A: 새로 출시된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 일시 인출 가능 한도를 현행 연금지급총액 50%에서 70%까지 늘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수월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8500만 원을 대출(일시 상환, 만기 10년, 연리 3.04% 조건)받은 60세 A 씨가 과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6270만 원이라 차액을 본인이 메워야 했다. 하지만 이젠 최대 8610만 원(70%)까지 일시 인출이 가능해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됐다. 또 빚을 모두 갚고도 매달 2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은 반드시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일반 주택연금(인출 한도 50%)을 이용해야 한다.

Q. 주택연금 예약 시 금리를 깎아 준다면 예약만 하고 실제로 전환을 안 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A. 신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며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0.15%포인트,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총 0.30%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준다. 단, 주택연금 가입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금리 혜택만을 노리고 예약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할인 혜택은 60세에 주택연금 가입 시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일시·변동금리 대출 1억 원을 가진 45세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며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한 경우 60세에 29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Q.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적은데 가입하면 손해 아닌가.


A.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평균 수명까지 단순 합산하면 주택가격보다 연금액이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평생 내 집에서 이사 다닐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앞으로 집값의 등락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100세까지 장수해 연금수령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Q. 주택연금을 받는 것보다 집 크기를 줄이거나 싼 집으로 이사를 가 목돈을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나.

A
: 주택연금 가입과 ‘작거나 싼 주택으로 이사 가는 방법’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잘 판단해야 한다. 이사를 가면 집값의 차액만큼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외곽 지역으로 가거나 작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 취득세와 이사비 등 각종 비용도 나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할 수는 없으나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달 연금을 수령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Q.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어떡하나.

A: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금은 앞으로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이미 반영해 결정된 금액이다. 따라서 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월 지급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향후 주택 처분 후 차액(주택가격-연금지급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주택연금#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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