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미용-성형-노화방지 목적으론 사용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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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둘러싼 오해와 진실

출산 과정에서 수백만 원을 내고 제대혈을 추출해 업체에 보관했던 산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최근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 제대혈 줄기세포가 노화방지 목적으로 둔갑해 불법 시술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제조된 양이 총 1만5000유닛(1유닛은 산모 1명이 출산할 때 추출할 수 있는 제대혈의 양)에 이르고, 이 중 4647유닛이 불법 유통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모든 제대혈의 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가족 및 기증 제대혈은 의학적 활용가치가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제대혈 활용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봤다.

Q. 최근 문제가 된 업체는 어떤 곳인가.

A.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대혈 은행 방식은 △출산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업체에 보관했다가 개인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가족 제대혈 △무상으로 공공에 기증하는 기증 제대혈 등 2가지다. 이번에 불법 시술 문제를 일으킨 제대혈 은행들은 공유 제대혈 형태다. 개인이 업체에 제대혈을 맡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회사로 이전되는 방식이다.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내 제대혈이 다른 사람에게 쓰일 수 있고, 정작 필요할 때는 타인의 제대혈을 제공받을 가능성도 생긴다. 이 같은 제대혈 불법 유출 및 사용 우려 때문에 2011년 제대혈 관리법 시행 이후 공유 제대혈은 운영이 금지되고 있다.

Q. 불법 시술은 왜 끊이지 않는가.

A. 일부 업체가 2011년 법 시행 이후에도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이를 불법으로라도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지난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된 바 있다. A업체는 제대혈 1유닛을 100만∼200만 원에 불법 유통시켰고, 이는 일선 병원에서 노화 방지용 주사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유 제대혈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법원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라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족 및 기증 제대혈까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Q. 일반 제대혈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일각에서는 가족 제대혈의 활용도가 낮다고 주장한다. 난치병에 걸렸다면 이미 취약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의미인데, 자기 제대혈을 이용한 병 치료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조혈모세포이식학회에 따르면 가족 제대혈은 오히려 치료효과(생착능력)와 활용도가 타인의 제대혈에 비해 높은 편이다. 자기 세포를 사용하는 가족 제대혈은 조직적합성항원의 일치도가 높아 부작용 우려가 작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

Q. 제대혈 활용에서 주의할 점은….

A. 제대혈 줄기세포를 활용한 시술은 난치성 질환 등 의학적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되고 있다. 미용, 성형, 노화방지를 위한 시술은 불법 행위이므로 받지 말아야 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현재 합법인 가족 및 기증 제대혈도 정부가 주기적으로 현황과 활용 추이를 점검하고 있다”며 “어떤 질환에 어떤 제대혈 형태가 더 효능이 있는지를 더 면밀히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제대혈이란?▼

신생아의 탯줄 속 혈액을 말한다. 출산 시 채취해 냉동 보관했다가 향후 본인이나 부모 형제 등이 난치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제대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풍부해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질환에 주로 사용돼 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제대혈#노화방지#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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