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시 보안카드·OTP 의무사용 폐지…핀테크 시대 활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1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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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개발해 쓸 수 있도록 특정 보안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 규정이 폐지된 데 이어 이번에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까지 없어지면 핀테크 발전의 걸림돌로 꼽혔던 주요 금융보안 관련 규제가 사실상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OTP보다 편리하면서도 보안성이 뛰어난 인증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KEB하나은행 등은 지문인증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다만 전자금융 거래에서는 보안이 생명인 만큼 당장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당장 OTP를 없애는 대신 본인 확인 절차 때는 지문인증 등 바이오인증을 활용하고 자금이체 단계에서는 OTP를 쓰는 등 여러 수단이 결합된 방식을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핀테크#보안카드#o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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