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상 폭탄]관련법 개정 방향 싸고 신경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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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병원이 직접 보험금 청구해야” 의료계 “환자 민감한 자료 유출될 우려”

보험사들은 지금처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원에서 진료명세서와 영수증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이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환자에게는 영수증을 받아 청구하는 불편함도 없어지고 소액의 진료비까지 자동으로 청구될 수 있어 좋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병원이 청구할 경우 병의원의 자료가 축적돼 과잉진료 여부를 파악해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물론 환자가 청구하는 지금도 제출 서류에 진료 내용이 어느 정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병원마다 양식이 달라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이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진료 명세에 대해 좀 더 수월하게 물어볼 수 있다”며 “특히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가입자보다는 병원에 통보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병원 청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11월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명세에 대한 심사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사 업무를 담당할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력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해서 과잉진료와 의료 과소비를 제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12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은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자의 병력 및 진료 자료가 보다 많은 수익을 남기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실손보험#병원#과잉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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