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직격탄’ 유흥주점 세금 5년새 40% 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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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출 줄자 6300여곳 문닫아… 당국 지하경제 양성화 영향도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서 거둔 세금이 5년 새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가 이어진 데다, 경기 침체 여파와 접대 문화 변화로 유흥주점을 찾는 발길이 예전만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국세청이 집계한 유흥업소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유흥주점이 신고 납부한 부가세는 972억 원으로 5년 전인 2010년(1601억 원)에 비해 39.3% 감소했다. 부가세와 별도로 매출의 10%를 거두는 유흥주점 개별소비세도 2014년 1084억 원으로 2010년(1463억 원)보다 25.9% 줄었다. 세무 당국은 룸살롱,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극장식 식당 등을 유흥업소로 분류한다.

유흥주점 세수(稅收)가 감소한 것은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2010년 3만605곳에 달하던 유흥주점은 2012년 2만5582곳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2만4253곳으로 감소했다.

유흥업소 세수 감소는 접대 문화가 변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된 게 주원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값비싼 돈을 내고 유흥주점에 가던 접대 방식이 골프 및 문화 체험 등으로 바뀌면서 이들 업소 수와 세금 징수액이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의 유흥업소 결제액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0년 1조5335억 원에 달하던 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액은 2014년 1조1819억 원으로 5년 새 22.9% 감소했다. 접대비 자체도 감소하는 모습이다. 국내 기업당 평균 접대비는 2010년 1742만 원에서 2014년 1696만 원으로 줄었다.

현 정부 들어 이어진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로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사후 검증이 강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세수는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관련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 9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되면 유흥업소 및 관련 산업 매출에는 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접대 문화가 건전하게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내수 경기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자칫 더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경영학)는 “잘못된 접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소비 절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레저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정부가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유흥주점#불황#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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