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현대제철株 팔아 순환출자 해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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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만주 4439억 원어치 매각… 블록딜 아닌 TRS방식 택해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를 합병하면서 보유하게 된 현대제철 주식 880만 주(지분 6.61%)를 NH투자증권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돼 해당 주식만큼 처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제철 주식 574만 주를, 기아자동차는 306만 주를 NH투자증권에 매각했다고 현대제철이 5일 공시했다. 매각 대금은 이날 현대제철 종가 5만400원을 적용해 총 4439억 원에 이른다. 이날 매각을 통해 현대차는 현대제철 지분이 11.2%에서 6.9%로, 기아차는 19.6%에서 17.3%로 낮아져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이번 매매 계약은 파생금융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이뤄졌다. TRS는 매수자(NH투자증권)에게 주식에 대한 의결권 배당권 등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주고 나중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손실을 계약자 간에 정산하는 구조다. 매수자는 계약의 대가로 매각자(현대차그룹)로부터 약정이자를 받게 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제철 추가 출자분이 처분 대상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하지 않고 TRS 방식을 택한 것은 대량 물량을 단기간 내 시장에 매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존 현대제철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새롭게 추가되는 순환출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작년 말까지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기한을 5일 앞두고서야 이 같은 통보를 해 현대차그룹은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이 제때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제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할지, 시정명령을 할지, 아니면 경고에 그칠지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crystal@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주식#현대차#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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