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막은 국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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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편 원샷법 무산 놓고 공방만, 여야 회동 불발… 2일 만남도 불투명
與 “3∼5일 본회의 열어 직권상정”

1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불발되면서 국회에는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무산을 놓고 여야는 여전히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어 설(8일) 이전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합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 D데이를 3∼5일로 잡고 전열을 정비했다. 2일 여야 지도부 회동 역시 불투명한 상태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를 불러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 협상 과정을 듣고 ‘중대 결정’을 내리려 했다. 중대 결정은 ‘직권상정’을 의미했다. 이 가운데 원샷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면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와 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며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법안 처리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회동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공직선거법을 함께 처리한다는 내용의 이면 합의가 있었다”며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여야가 지도부 회동을 늦췄지만 입장 차가 커 접점을 찾기 힘들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에 대한 정 의장의 직권상정 움직임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여당에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부터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3∼5일 본회의에서 당의 명운을 걸고 중대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국회#원샷법#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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